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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라면 매년 오르는 최저시급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에는 다른 해보다 인상폭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2023년 적용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5% 인상, 460원 오른 9,6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은 76,960원이 되고,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시 한 달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의 대하여 임금을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제도이며,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
2022. 12. 24.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