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 헬로헬로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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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24. 17:10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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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라면 매년 오르는 최저시급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에는 다른 해보다 인상폭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2023년 적용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5% 인상, 460원 오른 9,6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은 76,960원이 되고,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시 한 달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의 대하여 임금을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제도이며,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급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이처럼 최저시급에 대해 잘 알고 계셨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사진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2023년 시급으로 적용했을 때,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 이라보고 8시간 X9,620원 =76,96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요즘 이슈인 주휴수당 폐지는 정부의 노동정책 개편을 논의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휴수당을 폐지 하자는 방안을 권고했으나, 아직 법은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유지가 된다면, 2023년에는 한 달 209시간 X 9,620원=2,010,58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주휴수당 폐지가 된다면,  한 달 174시간 X9,620원=1,673,880원으로 336,7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시급이 급등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의무지급으로 '쪼개기 고용'을 하면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많이 구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짧아서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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