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미리보기 서비스 - 헬로헬로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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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15. 15:28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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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맘 때쯤 되면 연말정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회 초년생들이 1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헷갈려하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용어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미리 보기 서비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그해 연말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세전 월급이 2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20만 원의 월급이 바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요양보험, 지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제외되고 입금이 되는데, 이때 지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임시로 측정하여 세금을 떼 간 뒤 연말정산 시 실제로 내야 되는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이 과정에서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더내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시 또 다른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육아수당, 식대 비등)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계산을 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나오는 게 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해서 최종 결정세액이 정해지는데요. 결론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기면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인데,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 중에서 여러 공제를 받아 적은 금액을 번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으로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의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사진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캡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에서 끝이 아니라 추가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더 차감시켜주는 것으로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제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이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까지 계산한 뒤에 나오는 세금이 1년간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최종 세금 금액과, 1년 동안 내가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냈으면 환급해주고, 덜 냈다면 더 내야 되는 게 됩니다. 

사진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캡쳐

 




연말정산 미리 보기

미리 연말 정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데요. 맞벌이 부부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부 중에 누구의 공제를 받아야 더 절세가 가능한지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입니다. 전년도 연말정산금액 기준으로 대략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확인 가능하니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진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캡쳐

 




이처럼 연말정산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모두들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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