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수령조건은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수급기간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를 앞둔 분들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정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찾아보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구직자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됩니다)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이렇듯 위의 3가지 자격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구직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니 해당되신다면, 얼마동안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실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적용
여기서 이직 전 평균임금이 엄청 높다고 무조건 그 금액을 주는 건 아니고, 1일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하한액도 정해져 있는데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일 하한액 60,120원입니다.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매년 변동되므로 하한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 연령 기준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 워크넷(워크넷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고용보험 (고용보험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개인서비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신분증지참) 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결정이 14일 이내에 되는데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수급신청을 했지만 인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하셔야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고용보험 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받으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